기획재정부가 급여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1회 지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급여 지급 주기를 월 2회 또는 2주 1회로 조정하는 방향이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한달에 급여를 두번 받을 수 있는건데요,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이 더 유연한 급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급여 지급 주기 단축의 장점
이번 연구는 ‘급여 지급 주기 해외 사례 연구 및 다양화 방안’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월 2회 또는 2주 1회 급여 지급 시스템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러한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 주기를 단축하면 근로자들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어 대출 이자 부담이나 현금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선결제 이용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자금 유동성이 개선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해 내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기업의 우려와 법적 제약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급여를 더 자주 지급하게 되면 급여 관리 업무가 복잡해지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 및 노무 부서에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과 인재 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법적 제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급여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월 2회 또는 2주 1회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시행되면 급여 지급 방식의 변화가 국내 금융 및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화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급여 지급 방식의 다양화는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재 유치와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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