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기쁜 순간이지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등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차 -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지원내용 및 지원주기
2.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3.신청방법
1. 지원내용 및 지원주기
서울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아 신상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합니다.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건강한 식사를 제공
-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산모와 신생아의 생활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
✅지원기간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25일
-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 (삼태아 이상은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가능)
✅지원주기 및 문의
- 1회성
- 문의 129
2.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시 산모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입니다.
✅선정기준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더 많은 산모와 아기를 위한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2024.11.01 - [건행]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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